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뜻함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지원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21.5.1. 이전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 개정 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

- 자활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공적자료 파악)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 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미혼부 신청 가능

 

* 출생 미신고 미혼부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절차 개선안

-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현장조사)을 거쳐 미혼부를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로 추정

 

- 추후 정기적(분기)으로 유전자검사결과 및 법원확인신청 결과를 확인(접수증명원상 사건번호, 당사자 등 이용 조회)하고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 미혼부 보호자는 유전자검사결과, 법원확인 절차 완료, 타지역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고)해야 함

 

- 아동에게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한부모가족 자격을 부여하되,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완료 또는 타지역 전입・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기 부여된 전산 관리번호 자격 상실처리 또는 전산관리번호 관리행정동 변경 조치(중복지급 방지)

 

*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아동양육비를 환수하는 경우

-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 관계가 부인되는 경우

- 단, 최대 6개월 이내에 보완. 단,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소송 진행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자체담당자의 사실확인을 거쳐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절차를 중단하거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만으로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로 볼 수 없음

 

 

 

 

 

5.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가. 시설 입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피난처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시 입소 확인서 및 사실확인을 통해 한부모가구로 지원

 

※ 시설입소는 가구 특례로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퇴소 후 원(原) 가정 복귀 시에는 지원중단

※ 시설퇴소 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생활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장하며, 가정폭력시설 등 퇴소 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보장 가능

 

나. 재가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친지・지인 집에 거주하는 등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생활할 경우 아래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장 가능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 「검찰사건사무 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증명서,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 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등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정폭력 및 별도 생활 여부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 가능함

 

※ 배우자와 거소를 달리하고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장(배우자의 소득・ 재산은 산정 시 제외함)

 

 

 

 

 

 

6.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군복무로 보는 경우는 현역 복무, 1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 으로 근무하는 경우임(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

※ 군복무 중인 배우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는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7.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기복역이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이며, 6개월 이상 수형에 관한 판결로 형 확정 후 입소일부터 적용 가능

- 형 확정 전 미결수로서 6개월 이상 수감 중인 경우, 입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

 

 

 

 

 

 

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1에서 7의 조건을 갖춘 자

※ ’21.4.21부터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재외동포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조손가족의 "(외)조모" 또는 "(외)조부"의 범위

 

1.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

 

 

 

2.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

 

 

 

 

3.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함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중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 만료 기준 : 2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만료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자녀)” 범위

 

1. 기본원칙

-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한부모가족에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지원함

 

※ 연령초과 자녀를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하되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는 해당자녀를 포함하여야 함에 유의(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자 제외)

※ 난민인정을 받은 아동도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과 동일하게 적용

 

 

 

 

 

 

 

2. 연령산정 기준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 2024년 지원대상 연령

가. 18세 미만 =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단, 자녀가 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이 경우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말함)

※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은 18세 미만까지이며,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나. 22세 미만 :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3. 취학 시 22세 미만(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적용대상

※ 1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등으로 취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하는 학위가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 대학과정의 학점이 인정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시설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하는 경우 포함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아래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

※ 22세 미만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고등학교는 위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아래의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해당되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특수학교 전공과’는 대학에 상당한 학력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지 않음

 

 

 

라.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국외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제2항에 의해 국외대학도 학위를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22세가 될 때까지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지원결정 유지(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 반드시 첨부)

 

 

 

 

 

 

 

 

4. 취학 시 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가. (취학 후 병역의무 수행 시)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지원한 후 중단하고,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함.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가능

 

* 종전 업무의 혼선을 초래한 휴학 인정기간(2학기)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기간 만큼 최대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지원대상자 권익을 제고함

* 1997년 12월 이전 출생자 및 군복무 후 ’20년 12월까지 복학을 완료한 경우 종전의 연도말 기준을 적용하여 가산함

* 병역의무이행 후 복학한 뒤 신규 신청한 경우에도 연령 가산하여 지원

 

. (취학 전 병역의무 수행 시) 22세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가산하여 지원.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가능

*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의견(’22.1.24) 반영

 

 

 

 

 

 

 

5. 지원대상 아동(자녀) 선정 시 유의사항

가. 18세를 초과한 경우

-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자격 유지

※ 대학 입학예정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으로 우선 지원하되 입학 후 재학증명서 보완

 

나. 취학한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한 경우

-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다. 취학한 22세 미만의 자녀가 군복무 중*인 경우

- 현역,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중인 경우에 지원가구원으로 지원

* 군복무 중 연령(22세)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중지 (→ 복학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되 최대 25세 생일 전달까지 지원 연장)

 

라. 한부모 가구의 자녀가 유학・교환학생・해외 연수 등을 나가는 경우

- 초・중・고등학생 :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유지 및 연령초과 전까지 양육비 등 지원

- 대학생 : 연령초과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

 

※ 반면,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조부, 조모 포함)가 해외에 출국한 경우에는 조사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지원결정을 중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희귀 난치병(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참고) 치료 등 특정한 목적이 없이 조사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지원 중지

※ 다만, 다문화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라도 초등학생에 준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