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별 사업참여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요.
1. 일반형 일자리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연계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참여대상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근무시간 (1월~11월)
가. 전일제 : 주5일 (40시간) / 2024년기준 1,914,440원
나. 시간제 : 주 20시간 / 2024년기준 957,220원
근무시간 (12월)
가. 전일제 : 주5일 (37.5시간) / 2024년기준 1,795,360원
나. 시간제 : 주 19시간 / 2024년기준 906,840원
업무내용
- 행정도우미 :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업무 전담지원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 지원,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및 직접서비스(프로그램) 지원
-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일반형 시간제에 한함) : 생산활동 직무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 활동)
2. 복지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참여대상
가. 참여형 :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024년 기준 전공과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가능)
근무시간 (1월~12월)
가. 참여형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2024년 기준 월 512,960원
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2024년 기준 월 512,960원
업무내용
-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디앤디 케어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45개 맞춤형 직무수행
3.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참여대상
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나.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일자리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근무시간 (1월~11월)
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주 5일 (25시간) / 2024년 기준 월 1,199,960원
나.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주 5일 (25시간) / 2024년 기준 월 1,199,960원
근무시간 (12월)
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주 5일 (23.5시간) / 2024년 기준 월 1,126,680원
나.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주 5일 (23.5시간) / 2024년 기준 월 1,126,680원
업무내용
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신 및 신체 부위별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나.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장애인 일자리 참여방법
시․군․구청 및 민간수행기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배치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통 참여자모집은 그 전년도 11월-12월 경에 이루어지며, 시.군.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 지침(p.44) 참고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참여제한 예외대상) 즉시 참여 중단 사항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음.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